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이 궁금했다면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텐데 요즘은 모바일 앱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직장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났다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으로 잔여금을 한꺼번에 받아보세요.
육아휴직 신청조건과 급여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 이상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1년에서 2023년부터는 1년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22년부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통상임금의 80% 즉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을 나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 역시 100% 받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중 75% 선지급, 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2개월의 육아휴직을 했고 22년12월에 복직 6개월이 되어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회사 복직후 6개월이 지나니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하라는 문자가 왔는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봤는데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거쳤다면 고용보험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로그인 후 메인화면 오른쪽 줄 3개가 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으로 들어가게 되면 01.작성중(미제출)에 내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2개월 이어서 쓴게 아니라 한 달 씩 끊어 사용하다 보니 첫 번째 사용한 달이 지급보류로 뜨는데 이것은 관할지역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이어서 지급보류가 풀린 것을 확인하고 육아휴직기간 선택하게 되면 상세정보 조회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장정보와 나의 이름 주민번호 등이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내용만 잘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실제 복직일을 선택해주는데 이때 6개월이 하루라도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급여내역서 입니다.
재직증명서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에 얘기하면 스캔파일로 받을 수 있고 급여명세서와 함께 첨부하면 모든 신청이 끝납니다.
요즘은 따로 회사 인사부에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역시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것이 매우 편리해졌어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요청에 02. 제출완료에 보면 신청일자와 접수번호가 나오며 검색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후 대략 2주일 정도 걸려 나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육아수당 사후 지급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당한 이직사유,비자발적퇴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인원감축, 권고사직포함 등이 있으며 육아로 인한 퇴사도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집 대기로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거나 초등 1학년 자녀를 방과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를 회사가 거부했을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회사가 인정해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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