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고 나면 주휴수당 계산법을 이해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일수나 시간을 다 채웠을 때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 것과 같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 계산은 포털에서 할 수 있는데 20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 연봉 등으로 나뉘어 계산 가능한데 시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를 다시 주급이나 월급으로 계산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으로 하여 , 주급으로 계산된다면 한 주에 439,68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복리후생비나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주휴수당도 달라짐을 참고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총정리
1.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나 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제공
2.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
3. 1일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
주휴수당 계산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힘이 됩니다.
'다양한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4가지 방법 (0) | 2022.12.22 |
---|---|
국민연금 감액기준 알아보기 (0) | 2022.12.21 |
신한카드 분실신고 고객센터 알아보기 (0) | 2022.12.13 |
알약 광고 제거 1분만에 없애기 (0) | 2022.12.07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얼마주나? (0) | 2022.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