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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소식

국민연금 감액기준 알아보기

by 초꿍이 2022. 12. 21.

국민연금 감액기준

 

 

국민연금 감액기준이라고 아시나요?? 국민연금에는 우리가 모르는 제도들이 있는데 감액기준도 잘 알아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기준이란?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 생일이 지났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지급개시연령이 되었는데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만65세가 되는 2034년부터 최대 5년째인 만70세가 되는 2039년까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그 기간동안 연금액이 감액되는데 평생이 아닌 최대 5년만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노령연금 감액금액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중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노령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때에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A값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2,681,724원으로 나오는데 때문에 월 268만 원보다 더 벌었다면  얼마를 더 벌었느냐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2년기준으로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인 268만 원보다 100만 원 미만으로 더 벌었다면 월 감액금액은 5만 원 미만이고 200~300만 원 정도 더 벌었다면 15~30만 원 정도를 월마다 적게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감액기준

 

 

노령연금  연기제도 활용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감액되는 것을 막고 오히려 연금 수익률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5년동안 연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50,60,70,80,90% 중 선택) 지급연기 신청 할 수 있는데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본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에 대해 매해 7.2%의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 5년 동안 지급연기를 했다면 최대 36% 올려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유용한 국민연금 감액기준과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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